注
大戴禮記保傅篇에 云 玉佩上有蔥衡하며 下有雙璜하며
衝牙蚍珠로 以納其間하며 琚瑀以雜之라 珮는 治要에 作佩하니 長短經同이라
금을 녹여 허리띠의 장식고리를 만들며, 珠玉으로 佩物을 만든다.
注
≪大戴禮記≫ 〈保傅〉에 “玉佩 위에 蔥衡이 있으며, 아래에 한 쌍의 璜이 있으며,
衝牙와 蚍珠로 그 사이에 끼워놓으며, 琚와 瑀를 그 사이에 섞는다.”라 하였다. ‘珮’는 ≪群書治要≫에 ‘佩’로 되어 있으니, ≪長短經≫도 같다.
畢沅:〈‘珮’는〉 마땅히 ‘佩’가 되어야 하니, 옛날에는 이 글자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