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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1)

묵자간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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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6-3-5 故 其用財節하며 其自養儉하여 民富國治러니
治要 故字 在民富上이라


그러므로 그 재물을 쓰는 것이 節度가 있었으며, 자신이 먹고 살아가는 것이 검약하여서 백성들은 부유하고 나라는 잘 다스려졌는데,
群書治要≫에는 ‘’자가 ‘民富’ 위에 있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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