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8 大國累百器하며 小國累十器하여 前方丈하니
注
云 舊作前方丈三字하니 今據文選注兩引하여 改美食方丈하다 太平御覽에 作前則方丈이라하다
案 畢據文選七命
과 及
與從弟君苗君冑書注所引
하여 校也
라
王云 美食二字
는 하니 畢改
는 非也
라 群書治要
에 引作前方丈
하니 則魏徵所見本
은 正與今本同
이라
文選注에 引作美食方丈者는 此以上文之美食과 與下文之方丈을 連引하여 而節去芻豢以下十七字니
乃是約擧其詞라 不得據彼以改此也라 太平御覽治道部八에 引作前則方丈하니 句法이 較爲完足이라
詒讓案 孟子盡心篇
에 云
이라한대 趙岐
의 注
에 云 極五味之饌食
하여 列於前方一丈
이라하다
大國은 수백 그릇을 늘어놓고 小國은 수십 그릇을 늘어놓아 사방 한 길이나 되는 〈상에 가득 차려〉 앞에 놓으니,
注
畢沅의 판본에는 〈‘前方丈’이〉 ‘美食方丈’으로 되어 있다.
畢沅:舊本에는 ‘前方丈’ 세 자로 되어 있는데, 이제 ≪文選注≫의 두 곳의 인용문에 의거하여 ‘美食方丈’으로 고쳤다. ≪太平御覽≫에는 ‘前則方丈’으로 되어 있다.
案:畢沅은 ≪文選≫에 있는 張協의 〈七命〉과 應璩의 〈與從弟君苗君冑書〉 注에 인용한 것에 의거하여 校勘하였다.
王念孫:‘美食’ 두 자는 윗글과 서로 겹치니, 畢沅이 고친 것은 옳지 않다. ≪群書治要≫에 이 대목을 인용하면서 ‘前方丈’으로 썼으니, 魏徵이 보았던 本이 바로 今本과 같다.
≪文選注≫에 이 대목을 인용하면서 ‘美食方丈’으로 쓴 것은 이 구절 바로 윗글인 〈‘以爲美食芻豢蒸炙魚鼈’ 대목의〉 ‘美食’과 그 아래 구절의 〈‘大國累百器 小國累十器 前方丈’ 대목의〉 ‘方丈’을 연이어 인용하면서 ‘芻豢’ 이하의 열일곱 자를 추려내었으니,
이는 그 말의 표현을 축약한 것이므로 저 〈≪文選注≫에 인용한 것을〉 근거로 이 편의 글자를 고쳐서는 안 된다. ≪太平御覽≫ 〈治道部 8〉에 이 대목을 인용하면서 ‘前則方丈’으로 썼으니, 句法이 비교적 완전한 편이다.
詒讓案:≪孟子≫ 〈盡心〉에 ‘食前方丈’이라 하였는데, 이에 대한 趙岐의 注에 “五味의 음식을 다 만들어 앞의 사방 한 길이나 되는 상에다 벌여놓는다.[極五味之饌食 列於前方一丈]”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