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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1)

묵자간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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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6-4-2 可以任重致遠이라 其爲用財少而爲利多 是以 民樂而利之하고 法令不急而行하여
治要 作禁이라 法上 舊本有故字
王云 上故字 涉下故字而衍이라 群書治要無


무거운 짐을 옮기고 멀리까지 갈 수 있었다. 그 재물을 쓰는 것은 적으면서도 이로움은 많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즐거워하면서 이것을 이롭다고 여겼고, 법령은 다그치지 않아도 시행되어
’은 ≪群書治要≫에 ‘’으로 되어 있다. ‘’자 위에 舊本에 ‘’자가 있다.
王念孫:위(6-4-2)의 ‘’자는 아래(6-4-4)의 ‘’자와 관련하여 잘못 들어간 衍文이다. ≪群書治要≫에는 〈‘’자가〉 없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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