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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1)

묵자간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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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6-4-3 民不勞而上足用이라
畢云 上 舊作止하니 一本如此라하다
詒讓案 治要 亦作上하며 足下 治要有以字


백성들이 수고롭지 않더라도 윗사람은 財用이 넉넉하였다.
畢沅:‘’은 舊本에 ‘’로 되어 있는데, 다른 어떤 도 이와 같다.
詒讓案:≪群書治要≫에 또한 ‘’으로 되어 있고, ‘’ 아래에 ≪群書治要≫에는 ‘’자가 있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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