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3
天下
하여 自立以爲王
에 事成功立
하여 無大後患
이라
因先王之樂
하여 又自作樂
하고 命曰 護
하고 又脩
라
注
畢云
는 舊作循
이러니 今以意改
라 已上十六字
는 舊脫
이러니 今據太平御覽增
이라
呂氏春秋
에 云 湯命伊尹作爲大護
하고 歌晨露
하며 九招六列
이라하다
案 道藏本도 雖亦有脫文이나 然이나 尙有自作樂命曰九招하니 七字는 則未全脫也니
畢說은 未審이라 風俗通義聲音篇에 云 湯作護하니 護는 言救民也라하며
藝文類聚帝王部
에 引
하여 云 湯之時
에 民大樂其救於患害
라 故
로 護者
는 救也
라하며
白虎通義禮樂篇에 云 湯曰 大護者는 言湯承衰能護民之急也라하며
公羊隱五年의 何注에 云 殷曰 大護라하니 殷時民樂하여 大其護己也라하니 竝與此同이라
周禮大司樂에 護作濩하며 漢書禮樂志에 同하니 護는 濩字니 亦通이라
九招는 卽書皐陶謨에 簫韶九成이라하니 舜樂也라 史記夏本紀에 云 禹興九招之樂이라하며
呂氏春秋古樂篇에 云 嚳作九招에 舜令質修之라하며 山海經大荒西經에 云 啓始歌九招라하다
천하를 도모하여 스스로 우뚝 서 王이 되었을 때, 일이 이루어지고 功이 세워져 큰 後患이 없었다.
그리하여 先王의 樂을 이어받아 또 스스로 樂을 만들고서 ‘護’라 命名하고 또 〈舜임금의 樂인〉 ‘九韶’를 整備하였다.
注
畢沅:‘脩’는 舊本에 ‘循’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뜻으로 판단하여 고친다. 이상 〈‘因先王之樂 又自作樂 命曰 護 又脩九招’의〉 열여섯 字는 舊本에 빠져 있는데, 이제 ≪太平御覽≫에 의거하여 채워 넣는다.
≪呂氏春秋≫ 〈古樂〉에 “湯王이 伊尹에게 명하여 ‘大護’를 만들고 ‘晨露’를 노래하며 〈舜임금의 樂인〉 ‘九招’와 ‘六列’을 정비하게 하였다.”라 하였다.
案:道藏本에도 비록 빠진 글이 있으나 그래도 ‘自作樂命曰九招’가 있으니, 일곱 字는 전혀 빠진 글자가 아니다.
畢沅의 說은 자세하지 못하다. ≪風俗通義≫ 〈聲音〉에 “湯王이 ‘護’를 지었으니, ‘護’는 백성을 구제한다는 말이다.”라 하였으며,
≪藝文類聚≫ 〈帝王部〉에 ≪春秋元命苞≫를 인용하면서 말하기를 “湯王의 시대에 백성들이 患害에서 구제됨을 크게 기뻐하였다. 그러므로 ‘護’는 구제한다는 뜻이다.”라 하였으며,
≪白虎通義≫ 〈禮樂〉에 “湯王의 樂을 ‘大護’라고 한 것은 湯王이 쇠락해가는 시대를 이어받아 능히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제하였다는 말이다.”라 하였으며,
≪春秋公羊傳≫ 隱公 5년 조의 何休의 注에 “殷나라의 樂을 ‘大護’라고 하니, 殷나라 때 백성이 즐거워하여 자기들을 구제해준 德을 크게 여겼기 때문이다.”라 하였으니, 모두 이곳의 대문의 내용과 같다.
≪周禮≫ 〈大司樂〉에 ‘護’는 ‘濩’로 되어 있으며 ≪漢書≫ 〈禮樂志〉에도 이와 같이 되어 있으니, ‘護’는 ‘濩’자이니, 또한 뜻이 통한다.
‘九招’는 바로 ≪書經≫ 〈皐陶謨〉에 “簫韶를 아홉 번 연주한다.”라 하였으니, 〈대문에서 말한 ‘九招’는 바로 이 ‘九韶’를 말함이니,〉 舜임금의 音樂이다. ≪史記≫ 〈夏本紀〉에 “禹임금이 ‘九招’의 樂을 일으켰다.”라 하였으며,
≪呂氏春秋≫ 〈古樂〉에 “帝嚳이 ‘九招’를 지음에 舜임금이 質로 하여금 정비하게 하였다.”라 하였으며, ≪山海經≫ 〈大荒西經〉에 “啓가 처음으로 ‘九招’를 노래하였다.”라 하였다.
≪周禮≫ 〈大司樂〉에는 ‘九㲈’로 되어 있으니, ‘招’와 ‘韶’와 ‘㲈’자는 모두 뜻이 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