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說文解字≫ 〈广部〉에 “‘庭’은 宮中이다.”라 하고, ≪周禮≫ 〈宮伯〉에 “〈宮伯은〉 명부에 올라 있는 王宮의 모든 士庶子를 관장한다.”라 하고, 鄭衆의 注에 “庶子는 宿衛의 관직이다.”라 하며,
鄭玄은 “王宮의 士는 王宮 안의 여러 관리들의 嫡子이고, 庶子는 그 支庶들이다.”라 하였다.
案:‘士庶子’는 곧 公族과 卿大夫의 아들로 궁중에서 숙위하는 자들이다. ≪新序≫ 〈襍事 2〉에 “楚 莊王의 中庶子가 말하기를 ‘臣이 尙衣와 尙冠의 직책을 맡은 御郞으로 13년 되었습니다.’라 하였다.”는 말이 나온다.
아마도 宿衛의 位署는 모두 路寢(正殿) 안과 外朝의 門庭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 그들을 일컬어 ‘門庭庶子’라 한 것이다.
≪新序≫에서 말하는 ‘御郞’에서 ‘郞’은 郞門을 말하는 것이니 곧 路寢의 門이다. 대저 宿衛子弟로서 이미 관직에 임명된 자를 일러 ‘士’라 하고, 아직 관직에 임명되지 못한 자를 일러 ‘庶子’라 하니, 이에 대한 설명은 ≪周禮正義≫에 상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