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兪云 畢讀은 非也라 論功行賞에 勞者가 當在前한대 安得反云殿乎리오 殿者는 定也라 殿與定은 一聲之轉이라
文選江賦注에 曰 澱與淀은 古字通이라하니 殿之與定은 猶澱之與淀也라
詩采菽篇에 殿天下之邦이라하고 毛傳에 曰 殿은 鎭也라하니 鎭은 卽有定義라
小爾雅廣言에 殿은 塡也라하니 塡與奠通이라 禮記檀弓篇에 主人旣祖塡池한대
鄭注에 塡池는 當爲奠徹이라하니 是也라 奠은 亦定也라
周官司士職에 曰以久奠食이라하고 此云以勞殿賞이라하니 句法一律이라 殿과 奠은 文異而義同이라하다
注
畢沅:‘殿’은 독음이 ‘奔而殿’의 〈‘殿’과〉 같다.
兪樾:畢沅이 말한 독음은 틀렸다. 논공행상할 때에 수고한 자가 앞에 있어야 하는데 어찌 도리어 ‘殿(뒤)’이라 할 수 있는가? ‘殿’은 ‘定(정하다)’의 뜻이다. ‘殿’과 ‘定’은 같은 聲音이라 바뀐 것이다.
≪文選≫ 〈江賦〉 注에 “‘澱(전)’과 ‘淀(전)’은 옛날에는 글자를 통용하였다.”라 하니, ‘殿’과 ‘定’의 관계는 ‘澱’과 ‘淀’의 관계와 같은 것이다.
≪詩經≫ 〈采菽〉에 “천하의 나라들을 鎭撫하네.”라 하였고, 毛傳에서 “‘殿’은 ‘鎭(누르다)’의 뜻이다.”라 하였는데, ‘鎭’은 곧 ‘定’의 뜻이 있는 것이다.
≪小爾雅≫ 〈廣言〉에 “‘殿’은 ‘塡(메우다)’의 뜻이다.”라 하였는데, ‘塡’과 ‘奠(제사 지내다)’은 통한다. ≪禮記≫ 〈檀弓〉에 “主人旣祖塡池(主人이 제사를 지내고 나서 奠을 물린다.)”라 하였는데,
鄭玄의 注에 “‘塡池’는 마땅히 ‘奠徹’이라 해야 한다.”라 하였으니, 이것이다. ‘奠’ 또한 ‘定(정하다)’의 뜻이다.
≪周禮≫ 〈司士〉에 “以久奠食(얼마 뒤 봉록을 정한다.)”이라 하고, 여기에서 “以勞殿賞”이라 하였다. 그 句法이 같으니 ‘殿’과 ‘奠’은 글자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