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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1)

묵자간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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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9-1-7 故 可使治國者 使治國하고 可使長官者 使長官하고
可使治邑者 使治邑하니 凡所使治國家官府邑里 此皆國之賢者也니라


그러므로 나라를 다스리게 할 만한 사람은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관청의 장관직을 시킬 만한 사람은 장관을 시키며,
을 다스리게 할 만한 사람은 읍을 다스리게 하였으니, 국가, 관청, 읍리를 다스리게 한 사람들이 모두 나라의 어진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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