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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1)

묵자간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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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9-2-3 聽獄治政하니 是以 國家治而刑法正이라 賢者之長官也 夜寢夙興하여
收斂關市山林澤梁之利하여 以實官府하니 是以 官府實而財不散이라
賢者之治邑也 蚤出莫入하여 耕稼樹藝하여 聚菽粟이라 是以 菽粟多而民足乎食이라
國家治則刑法正하고 官府實則萬民富 上有以絜爲酒醴栥盛하여 以祭祀天鬼하고
外有以爲皮幣하여 與四隣諸侯交接하고 內有以食飢息勞하여
舊本作饑 今依道藏本正이라


訟事를 들어주고 정무를 처리하니, 이런 까닭에 국가가 다스려지고 형벌과 법령이 바르게 된다. 어진 사람이 관청의 장관이 되었을 때에는 밤늦게 자고 새벽 일찍 일어나
關市山林, 저수지에서 생기는 이익을 세금으로 거두어서 관청의 창고를 채우니, 이런 까닭에 관청의 창고가 차고 재물이 낭비되지 않는다.
어진 사람이 읍을 다스릴 때에는 아침 일찍 나와 저녁 늦게 돌아가 밭 갈고 씨 뿌리고 심고 가꾸게 하여 곡물을 거두니, 이런 까닭에 곡물이 많아져서 인민들의 식량이 풍족해졌다.
그러므로 국가가 다스려지면 형벌과 법령이 바르게 되고, 관청 창고가 가득 차면 모든 인민이 부유해진다. 위로는 깨끗하게 술과 祭物을 마련하여 하늘과 조상에 제사 지낼 수 있고,
밖으로는 폐백을 마련하여 사방의 이웃 제후들과 교류할 수 있고, 안으로는 주린 자를 먹이고 지친 자를 쉬게 할 수 있어서
’는 舊本에는 ‘’로 되어 있다. 지금 道藏本에 의거하여 바로잡는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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