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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1)

묵자간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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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 古者 聖王唯毋得賢人而使之하고
舊本作惟한대 今據王校改 畢本改毌 云 毌讀如貫習之貫이라하다
王云 畢改非也 語詞耳 本無意義 唯毋得賢人而使之者 唯得賢人而使之也
若讀毋爲貫習之貫이면 則文不成義矣 下篇 曰 今唯毋以尙賢爲政其國家百姓이면 使國之爲善者勸하고 爲暴者沮라하고
又曰 然昔吾所以貴堯舜禹湯文武之道者 何故以哉
以其唯毋臨衆發政而治民하여 使天下之爲善者 可而勸也 爲暴者 可而沮也라하고
尙同中篇 曰 上唯毋立而爲政乎國家하고 爲民正長하여 曰 人可賞이면 吾將賞之라하니
若苟上下不同義 上之所賞 則衆之所非 上唯毋立而爲政乎國家하고 爲民正長하여 曰 人可罰이면 吾將罰之라하니
若苟上下不同義 上之所罰 則衆之所譽라하고 下篇 曰 故唯毋以聖王爲聰耳明目
豈能一視而通見千里之外哉 一聽而通聞千里之外哉아하고 非攻中篇 曰 今師徒唯毋興起 冬行恐寒하고 夏行恐暑하니
此不可以冬夏爲者也 春則廢民耕稼樹藝하고 秋則廢民穫斂하니 今唯毋廢一時 則百姓飢寒凍餒而死者 不可勝數라하고
節用上篇 曰 且大人唯毋興師以伐隣國 久者終年하고 速者數月하여 男女久不相見하니 此所以寡人之道也라하고
節葬下篇 曰 今雖毋法厚葬久喪者言하여 以爲事乎國家라하고 又曰 今唯無以厚葬久喪者爲政이라하고
天志中篇 曰 故唯毋明乎順天之意하여 奉而光施之天下 則刑政治하고 萬民和하고 國家富하고 財用足하여 百姓皆得煖衣飽食하여 便寧無憂라하고
非樂上篇 曰 今王公大人 雖無造爲樂器하여 以爲事乎國家라하고 又曰 今王公大人 唯毋處高臺厚榭之上而視之라하고
又曰 今王公大人 唯毋爲樂 虧奪民衣食之財以拊樂 如此多也라하고
又曰 今唯毋在乎王公大人說樂而聽之 卽必不能蚤朝晏退하여 聽獄治政하고
今唯毋在乎士君子說樂而聽之 卽必不能竭股肱之力하며 亶其思慮之智하여 內治官府하며 外收斂關市山林澤梁之利하여 以實倉廩府庫하고
今唯毋在乎農夫說樂而聽之 卽必不能蚤出莫入하여 耕稼樹藝하여 多聚菽粟하고
今唯毋在乎婦人說樂而聽之 卽必不能夙興夜寐하여 紡績織紝하여 多治痲絲葛緖綑布繰라하니
以上諸篇 其字或作毋하고 或作無하니 皆是語詞 非有實義也 孟康注漢書貨殖傳하여 曰 無 發聲助也라하고
管子立政九敗解篇 曰 人君 唯毋聽寢兵이면 則群臣賓客 莫敢言兵하고
人君 唯毋聽兼愛之說이면 則視天下之民如其民하며 視國如吾國하고 人君 唯無好全生이면 皆全其生而生又養하고
人君 唯無聽私議自貴 則民退靜隱伏窟穴就山하여 非世閒上하며 輕爵祿而賤有司하고
人君 唯無好金玉貨財하여 必欲得其所好 則必易之以大官尊位尊爵重祿하고
人君 唯毋聽群徒比周 則群臣朋黨 蔽美揚惡하고 人君 唯毋聽觀樂玩好 則敗하고
人君 唯毋聽請謁任譽 則群臣 皆相爲請하고 人君 唯無聽諂諛飾過之言이면 則敗라하니
以上諸條 其字或作爲毋하고 或作無하여 竝與墨子同義라하다
案 王說 是也 洪說同이라 蘇疑毋爲務字之假借하니


옛날에 聖王은 다만 어진 사람을 얻어서 그를 부리고
’자는 舊本에 ‘’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 王念孫의 교감에 의거하여 ‘’로 고쳤다. ‘’자는 畢沅本에서 ‘’자로 고치면서 “자는 독음이 貫習자와 같다.”고 하였다.
王念孫:畢沅이 고친 것은 틀렸다. ‘’는 語詞일 뿐, 원래 뜻이 없다. “唯毋得賢人而使之”는 “唯得賢人而使之(다만 어진 사람을 얻어 그를 부린다.)”이다.
만약 ‘’를 貫習의 ‘’으로 읽는다면 글의 뜻이 되지 않는다. ≪墨子≫ 〈尙賢 〉에 “今唯毋以尙賢爲政其國家百姓 使國之爲善者勸 爲暴者沮(이제 오로지 어진 사람을 높임으로써 그 국가와 백성을 다스린다면 나라에서 선을 행하는 자를 권면하고 포악을 부리는 자를 막게 될 것이다.)”라 하였고,
또 “然昔吾所以貴堯舜禹湯文武之道者 何故以哉(그렇다면 예전에 내가 를 귀하게 여긴 것은 무슨 까닭인가?)
以其唯毋臨衆發政而治民 使天下之爲善者 可而勸也 爲暴者 可而沮也(오로지 그들이 인민들에 대하여 정령을 반포하여 인민을 다스리면서 천하에서 선을 행하는 자들을 권면할 수 있고 포악을 부리는 자들을 막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라 하였고,
尙同 〉에 “上唯毋立而爲政乎國家 爲民正長 曰人可賞 吾將賞之(윗사람이 그저 세워져 국가를 다스리고 백성의 正長이 되어 말하기를 “ 받을 만한 사람에게 내 장차 을 주겠다.”라고 함에)
若苟上下不同義 上之所賞 則衆之所非 上唯毋立而爲政乎國家 爲民正長 曰人可罰 吾將罰之(만일 진실로 위아래가 를 같이하지 않는다면 윗사람에게 을 받는 자는 뭇사람들에게는 비난의 대상일 것이다. 윗사람이 그저 세워져 국가를 다스리고 백성의 正長이 되어 말하기를 “ 받을 만한 사람에게 내 장차 을 주겠다.”라고 함에)
若苟上下不同義 上之所罰 則衆之所譽(만일 진실로 위아래가 를 같이하지 않는다면 윗사람에게 벌을 받는 자는 뭇사람들에게는 칭찬의 대상일 것이다.)”라 하였고, 〈尙同 〉에 “故唯毋以聖王爲聰耳明目與(그러므로 聖王의 귀와 눈이 밝다고 여기는가?)
豈能一視而通見千里之外哉 一聽而通聞千里之外哉(어찌 한 번 보아서 천 리 밖을 볼 수 있는가? 어찌 한 번 듣고서 천 리 밖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라 하였고, 〈非攻 〉에 “今師徒唯毋興起 冬行恐寒 夏行恐暑(지금 군대를 일으키면서 겨울에 행군할 때는 추위를 두려워하고 여름에 행군할 때는 더위를 두려워하니)
此不可以冬夏爲者也 春則廢民耕稼樹藝 秋則廢民穫斂 今唯毋廢一時 則百姓飢寒凍餒而死者 不可勝數(이는 겨울과 여름에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봄에는 백성들이 밭 갈고 씨 뿌리는 것을 못하게 하고, 가을에는 백성들이 수확하는 것을 못하게 하니, 지금 한 계절의 농사를 폐하게 되면 굶어 죽고 얼어 죽는 백성들을 이루 다 셀 수 없을 것이다.)”라 하였고,
節用 〉에 “且大人唯毋興師以攻伐隣國 久者終年 速者數月 男女久不相見 此所以寡人之道也(또한 대인이 군대를 일으켜 이웃 나라를 정벌하면서 길게는 꼬박 한 해가 걸리고 짧게도 수개월이 걸려서 남녀가 오랫동안 서로 보지 못하니, 이것이 인민들의 수를 줄이는 방법이다.)”라 하였고,
節葬 〉에 “今雖毋法孰厚葬久喪者言 以爲事乎國家(지금 후하게 장례를 치르고 오랜 기간 상례를 치르자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을 따라 국가에서 일을 치른다고 하자.)”라 하고, 또 “今唯無以厚葬久喪者爲政(지금 후하게 장례 치르고 오랫동안 상례를 치르는 것으로 정치를 한다.)”이라 하였고,
天志 〉에 “故唯毋明乎順天之意 奉而光施之天下 則刑政治 萬民和 國家富 財用足 百姓皆得煖衣飽食 便寧無憂(그러므로 하늘의 뜻을 따르는 것에 밝아서 그 뜻을 받들어 천하에 밝게 펼친다면 형정이 다스려지고 만민이 화목해지며 국가가 부유해지고 재용이 풍족해져서 백성들이 모두 따뜻하게 입고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어 편안하고 걱정이 없게 된다.)”라 하였고,
非樂 〉에 “今王公大人 雖無造爲樂器 以爲事乎國家(지금의 王公大人이 악기를 만들어 국가에서 정치를 펼친다면)”라 하고, 또 “今王公大人 唯毋處高臺厚榭之上而視之(지금의 王公大人이 높은 대와 높다란 정자 위에서 쳐다본다면)”라 하고,
또 “今王公大人 唯毋爲樂 虧奪民衣食之財以拊樂 如此多也(지금의 王公大人이 음악을 즐기면서 백성들이 입고 먹을 재물을 빼앗아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이렇게 많다.)”라 하고,
또 “今唯毋在乎王公大人說樂而聽之 卽必不能蚤朝晏退 聽獄治政(지금 王公大人이 음악을 좋아하여 들으면 아침 일찍 나와 저녁 늦게 물러나면서 재판하고 정사를 펼치는 것을 반드시 하지 못하게 되고)
今唯毋在乎士君子說樂而聽之 卽必不能竭股肱之力 亶其思慮之智 內治官府 外收斂關市山林澤梁之利 以實倉廩府庫(지금 士君子들이 음악을 좋아하여 들으면 온몸의 힘을 다하고 온 신경을 다 써서 안으로 관부를 다스리고 밖으로 關市山林과 저수지 등에서 이익을 거두어 국가의 창고를 채우는 것을 반드시 하지 못하게 되며)
今唯毋在乎農夫說樂而聽之 卽必不能蚤出莫入 耕稼樹藝 多聚菽粟(지금 농부들이 음악을 좋아하여 들으면 아침 일찍 나와 밤늦게 들어가 밭 갈고 씨 뿌리고 심고 가꾸어서 곡식을 많이 거두는 것을 반드시 하지 못하게 되고)
今唯毋在乎婦人說樂而聽之 卽必不能夙興夜寐 紡績織紝 多治痲絲葛緖綑布繰(지금 부인들이 음악을 좋아하여 들으면 새벽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 잠들면서 베를 짜서 옷을 많이 만드는 것을 반드시 하지 못하게 된다.)”라 하였는데,
이상의 여러 편에서 ‘’자나 ‘’자로 되어 있는 것은 모두 語詞로 실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漢書≫ 〈貨殖傳孟康에 “는 어조사이다.”라고 하였고,
管子≫ 〈立政九敗解〉에서 “人君唯毋聽寢兵 則群臣賓客莫敢言兵(임금이 전쟁을 그만두자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 군신과 빈객들이 아무도 감히 군사에 대해 말할 수 없고)
人君唯毋聽兼愛之說 則視天下之民如其民 視國如吾國 人君唯無好全生 則群生皆全其生而生又養(임금이 겸애의 설에 귀를 기울이면 천하의 백성을 자기 백성처럼 보고 천하의 나라들을 자기 나라처럼 보게 되고, 임금이 생명을 온전히 하는 것을 좋아하면 모든 생령(신하)들이 다 자신의 생명만을 온전히 하여 養生에만 힘을 쓰며)
人君唯無聽私議自貴 則民退靜隱伏 窟穴就山 非世閒上 輕爵祿而賤有司(임금이 자기만 귀하다는 私議에 귀를 기울이면 인민들은 조용히 물러나 숨어 동굴로 산으로 들어가 세상과 인연을 끊고 작위와 봉록을 가볍게 여기고 일 맡는 것을 천하게 여기며)
人君唯無好金玉貨財 必欲得其所好 則必易之以大官尊位尊爵重祿(임금이 금은보화를 좋아하여 반드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큰 관직과 높은 직위, 혹은 높은 작위와 후한 봉록으로 그것을 바꿀 것이며)
人君唯毋聽群徒比周 則群臣朋黨 蔽美揚惡 人君唯毋聽觀樂玩好 則敗(임금이 특정 무리의 말에만 귀를 기울인다면 신하들은 붕당을 결성하여 좋은 사람은 덮어버리고 나쁜 사람만 추천할 것이며, 임금이 사치스럽게 즐기고 놀자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 망할 것이며)
人君唯毋聽請謁任譽 則群臣皆相爲請 人君唯無聽諂諛飾過之言 則敗(임금이 관직을 청탁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 신하들은 모두 서로 청탁을 할 것이며, 임금이 아부하고 과오를 꾸미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 망할 것이다.)”라 하였는데,
이상의 여러 에서 ‘’자나 ‘’자로 되어 있는 것은 모두 ≪墨子≫와 뜻이 같다.
:王念孫의 설이 옳다. 洪頤煊의 설도 같다. 蘇時學은 ‘’자를 ‘’자의 假借가 아닐까 하였는데 틀렸다.


역주
역주1 : 저본 傍注에 “‘與’는 원래 ‘爲’로 잘못되어 있으나, ≪墨子≫ 〈尙同 下〉에 의거하여 고쳤다.”라고 하였다.
역주2 : 저본 傍注에 “‘攻’은 원래 ‘及’으로 잘못되어 있으나, ≪墨子≫ 〈節用 上〉에 의거하여 고쳤다.”라고 하였다.
역주3 : ≪墨子≫ 〈節葬 下〉 본문에 따라 ‘執’으로 바꿔 번역하였다.
역주4 群生 : ≪管子≫에는 ‘群臣’으로 되어 있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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