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 子墨子言曰 天下之王公大人은 皆欲其國家之富也하며 人民之衆也하며 刑法之治也나
然而不識以尙賢爲政其國家百姓
하니 王公大人
이 尙賢爲政之本也
라 若苟王公大人
이 本失尙賢爲政之本也
면 則不能毋擧物示之乎
아
今若有一諸侯於此하여 爲政其國家也하여 曰 凡我國能射御之士를 我將賞貴之하고
不能射御之士를 我將罪賤之라하고 問於若國之士면 孰喜孰懼리오
我以爲必能射御之士
는 喜
하고 不能射御之士
는 懼
하니 我賞因而
之矣
라
注
賞은 當爲嘗이니 嘗은 試也라 此句는 爲下文發端이라 書中嘗字는 多譌爲賞이라 詳尙同下篇이라
子墨子께서 말씀하셨다. “천하의 王公大人은 모두 자신의 국가가 부유해지고 인민이 늘어나며 형벌과 법령이 잘 다스려지기를 바라지만,
어진 사람을 높임으로써 그 국가와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알지 못한다. 王公大人이 어진 사람을 높이는 것이 정치의 근본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진실로 王公大人이 어진 사람을 높이는 것이 정치의 근본임을 알지 못한다면,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 만약 여기 한 제후가 있어 그 국가를 다스리면서 말하기를 ‘무릇 내 나라에서 활을 잘 쏘고 말을 잘 모는 士에게 나는 장차 賞을 주어 그를 귀하게 만들고,
활을 잘 못 쏘고 말을 잘 못 모는 士에게 나는 장차 벌을 내려 그를 천하게 만들 것이다.’라 하고, 이 나라 士들에게 묻는다면 누가 기뻐하고 누가 두려워하겠는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활을 잘 쏘고 말을 잘 모는 士는 기뻐하며 활을 잘 못 쏘고 말을 잘 못 모는 士는 두려워할 것이다. 내가 시험 삼아 이런 식으로 비유를 더 해보기로 하겠다.
注
〈‘我賞因’의〉 ‘賞’은 마땅히 ‘嘗’으로 써야 하니, ‘嘗’은 ‘試(시험 삼아)’이다. 이 句는 아래 글을 시작하는 말이다. 이 책에서 ‘嘗’자는 ‘賞’으로 잘못 쓰인 경우가 많다. ≪墨子≫ 〈尙同 下〉에 자세하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