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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1)

묵자간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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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0-3-4 使爲庖人이러니 得而擧之하여 立爲三公하여 使接天下之政하여 治天下之民이라 昔者 傅說 居北海之洲
畢云 云 傅巖在北海之洲라한대 孔傳在虞虢之界라하다 當爲州라하다
詒讓案 虞虢界 近南河하고 距北海絶遠하니 墨子尸子說 蓋與漢晉以後地理家


伊尹에게〉 주방장을 맡겼는데 이 그를 얻어 등용하여 三公으로 세워 천하의 정권을 쥐고 천하의 인민을 다스리게 하였다. 옛날에 傅說北海의 섬에 있는
畢沅:≪尙書正義≫ 〈說命孔穎達에 “≪尸子≫에 ‘傅巖北海에 있다.’고 하였다.”고 하였는데, 孔安國에 “傅巖의 경계에 있다.”고 하였다. ‘’는 마땅히 ‘’가 되어야 한다.
詒讓案:의 경계는 南河에 가깝고 北海와는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 墨子尸子의 설은 아마도 이후의 지리학자들의 설과는 다른 듯하다.


역주
역주1 書正義 : 孔穎達의 ≪尙書正義≫이다.
역주2 尸子 : 책 이름으로, 戰國時代 楚나라의 尸佼가 지었다고 한다. 宋나라 때까지도 책이 전하였는데 그 뒤에 없어졌고 다른 문헌에 인용된 것이 남아서 전한다.
역주3 傅巖 : ≪尙書正義≫ 〈說命〉 孔安國의 傳에는 ‘傅氏之巖’으로 되어 있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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