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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1)

묵자간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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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2 是故 里長者 里之仁人也


이런 까닭에 里長이란 〈그〉 의 어진 사람이니,
여기서의 ‘’는 屬別로서의 ‘’이니, ≪周禮≫ 〈地官 六遂〉에 속해 있는 ‘’와는 다르다.


역주
역주1 鄕之屬別 : 鄕의 아래에 딸려 있는 部類이다. ≪周禮≫ 〈地官〉 鄭玄의 注에 “州‧黨‧族‧閭‧比는 鄕의 屬別이다.”라고 보인다.
역주2 與周禮地官六遂所屬里異 : ≪周禮≫ 〈地官 六遂〉에 속해 있는 ‘里’는 단위로서의 ‘里’이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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