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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1)

묵자간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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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1-4-1 是故 子墨子言曰 古者 聖王爲하여 請以治其民하니라
兪云 請字 衍文이라 古者聖王爲五刑以治其民十一字 爲一句
中篇 曰 昔者 聖王制爲五刑하여 以治天下라하니 是其證也라하다
案 請 與誠通이라 此書誠多作請하니 詳下篇이라 兪以爲衍文하니


이런 까닭에 子墨子께서 말씀하셨다. “옛날 聖王五刑을 제정하여 誠心으로 그 백성을 다스렸다.
兪樾:‘’자는 衍文이다. “古者聖王爲五刑以治其民”이라는 11자가 한 가 된다.
墨子≫ 〈尙同 〉에 “昔者 聖王制爲五刑 以治天下”라 하였으니, 이것이 그 증거이다.
:‘’은 ‘’과 글자를 通用한다. 이 책에서 ‘’을 ‘’으로 많이 쓰니, ≪墨子≫ 〈尙同 〉에 자세히 보인다. 兪樾衍文이라고 하였으니, 옳지 않다.


역주
역주1 五刑 : ≪書經≫ 〈皐陶謨〉에 “하늘이 죄가 있는 이를 토벌할 때에는 다섯 가지 형벌을 다섯 가지 등급을 써서 한다.[天討有罪 五刑五用哉]”라 하였는데, ≪書經≫ 〈呂刑〉에 의하면 ‘五刑’이란 얼굴에 刺字하는 墨刑, 코를 베는 劓刑, 발꿈치를 베는 刖刑, 남녀의 생식기를 제거하는 宮刑, 死刑인 大辟을 말한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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