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珪璧
이 有度
하니 若考工記玉人
에 云 四圭
는 尺有二寸以祀天
하며 兩圭
는 五寸有
以祀地之屬
이 是也
라
幣帛이 有度하니 若漢書食貨志에 云 周法에 布帛廣二尺二寸爲幅이라하며
周禮內宰鄭注에 引天子巡守禮하여 云 制幣丈八尺純四𦐖라하니 是也라
王制에 云 布帛은 幅廣狹不中度量이면 不粥於市라하다
珪璧과 幣帛을 감히 度量에 맞추지 않을 수 없었으며,
注
珪璧에 법도가 있으니, ≪周禮≫ 〈考工記 玉人〉에 “四圭는 1尺 2寸으로 하늘에 제사 지내며, 兩圭는 5寸에 邸가 있어 땅에 제사 지낸다.”라는 따위가 이것이다.
幣帛에 법도가 있으니, ≪漢書≫ 〈食貨志〉에 “周나라 法에 베와 비단 너비 2尺 2寸이 ‘1幅’이 된다.”라 하였으며,
≪周禮≫ 〈內宰〉 鄭玄의 注에 天子가 巡守하는 禮를 인용하면서 “幣帛의 규격은 8척 純四𦐖”라 하였으니, 이것이다.
≪禮記≫ 〈王制〉에 “布帛은 폭이 넓거나 좁아서 度量에 맞지 않으면 시장에 내다 팔지 못한다.”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