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墨子閒詁(1)

묵자간고(1)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묵자간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2-6-11 珪璧幣帛 不敢不中度量하며
珪璧 有度하니 若考工記玉人 云 四圭 尺有二寸以祀天하며 兩圭 五寸有以祀地之屬 是也
幣帛 有度하니 若漢書食貨志 云 周法 布帛廣二尺二寸爲幅이라하며
周禮內宰鄭注 引天子巡守禮하여 云 制幣丈八尺純四𦐖라하니 是也
王制 云 布帛 幅廣狹不中度量이면 不粥於市라하다


珪璧幣帛을 감히 度量에 맞추지 않을 수 없었으며,
珪璧에 법도가 있으니, ≪周禮≫ 〈考工記 玉人〉에 “四圭는 1 2으로 하늘에 제사 지내며, 兩圭는 5가 있어 땅에 제사 지낸다.”라는 따위가 이것이다.
幣帛에 법도가 있으니, ≪漢書≫ 〈食貨志〉에 “나라 에 베와 비단 너비 2 2이 ‘1’이 된다.”라 하였으며,
周禮≫ 〈內宰鄭玄天子巡守하는 를 인용하면서 “幣帛의 규격은 8척 純四𦐖”라 하였으니, 이것이다.
禮記≫ 〈王制〉에 “布帛은 폭이 넓거나 좁아서 度量에 맞지 않으면 시장에 내다 팔지 못한다.”라 하였다.


역주
역주1 : 기본 字義는 高級官員이 살던 곳을 말한다. 이것을 姓氏로 삼았다가, 이 글자가 引申되어 ‘止’자가 되었다. ‘止’는 ‘到’의 뜻으로, 여기서는 ‘그치다’, ‘제한을 두다’의 의미로 쓴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