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14 下者는 萬民有便利乎其爲政長也라 天鬼之所深厚而能彊從事焉이면 則
注
王云 自上者天鬼로 以下至此히 凡三十八字는 舊本에 誤入下文入守固之下하니 今移置於此하다
而能彊從事焉은 舊本에 脫能字하니 今據下文補라하다
아래로는 萬民이 그가 政長 노릇 하는 것을 편리하게 여겼다. 하늘과 鬼神이 매우 중하게 여기는 바인 데다가 능히 힘껏 그 일에 從事한다면
注
王念孫:‘上者天鬼’에서부터 이하로 여기까지 모두 38자는 舊本에는 아래 글 ‘入守固’ 아래에 잘못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곳에 옮겨놓는다.
‘而能彊從事焉’은 舊本에는 ‘能’자가 빠져 있는데, 이제 아래 글에 의거하여 채워 넣는다.
案:王念孫의 교감이 옳다. 蘇時學의 설도 같다. 이제 그 설에 따라 글의 순서를 바꾸고 채워 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