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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1)

묵자간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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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2-6-14 下者 萬民有便利乎其爲政長也 天鬼之所深厚而能彊從事焉이면
王云 自上者天鬼 以下至此 凡三十八字 舊本 誤入下文入守固之下하니 今移置於此하다
而能彊從事焉 舊本 脫能字하니 今據下文補라하다
案 王校是也 蘇說同이라 今從乙補하다


아래로는 萬民이 그가 政長 노릇 하는 것을 편리하게 여겼다. 하늘과 鬼神이 매우 중하게 여기는 바인 데다가 능히 힘껏 그 일에 從事한다면
王念孫:‘上者天鬼’에서부터 이하로 여기까지 모두 38자는 舊本에는 아래 글 ‘入守固’ 아래에 잘못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곳에 옮겨놓는다.
而能彊從事焉’은 舊本에는 ‘’자가 빠져 있는데, 이제 아래 글에 의거하여 채워 넣는다.
:王念孫의 교감이 옳다. 蘇時學의 설도 같다. 이제 그 설에 따라 글의 순서를 바꾸고 채워 넣는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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