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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1)

묵자간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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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2-7-8 曰 苗民 否用練하며 折則刑하니라
畢云 孔書 作弗用靈制以刑하니 靈練 否弗 折制 音同이라하다
錢大昕云 古書 弗與不同하며 否卽不字 靈練聲相近이라
緇衣 引作匪用命이라한대 當是令之譌이니 令與靈 古文多通用이라
令靈 皆有善義 鄭康成注禮 解爲政令하니 似遠이라하다
云 古音 靈讀若連하다 轉爲練也하며 折爲制하니 古字亦通하다
古文論語 云 片言可以折獄이라한대 魯論 折作制하니 是也라하다
段玉裁云 靈作練者 依墨子上下文觀之컨대 練亦訓善하니 與孔正同이라하다
詒讓案 僞孔傳 習蚩尤之惡하여 不用善化民而制以重刑이라 三苗 帝堯所誅라한대
呂刑及緇衣孔疏 引書鄭注하여 云 苗民 謂九黎之君也 九黎之君 於少昊氏衰 而棄善道하고 上效蚩尤하여 重刑하다
必變九黎言苗民者 有苗 九黎之後일새니라 顓頊 代少昊誅九黎하고 分流其子孫하여 爲居於西裔者 三國이라
至高辛之衰하여 又復九黎之君惡한대 堯興하여 又誅之 堯末 又在朝라가 舜時又竄之하다
後禹攝位 又在洞庭逆命하니 禹又誅之하다 後王深惡此族三生凶惡이라 著其氏하되 而謂之民이라하니
民者 冥也見仁道라하다 又鄭緇衣注 云 命 謂政令也 高辛氏之末 諸侯有三苗者作亂하다
其治民不用政令하고 專制禦之以嚴刑이라가 乃作하고 以是爲法이라하다
案 鄭書禮二注不同하고 書注與此合하고 於義爲長이라 戰國策魏策 吳起云 昔者三苗之居 左彭蠡之波하고
右洞庭之水하며 文山在其南하고 而衡山在其北하니
恃此險也하여 爲政不善이라 而禹放逐之하다 史記吳越傳 作左洞庭右彭蠡라하며
五帝本紀張守節正義 據彼하여 云 今江州鄂州岳州 三苗之地也라하다 案 古三苗國 當在今湖南湖北境이라


有苗의 군주가 으로써 하지 않으며 五刑으로써 통제하였다.
畢沅:≪僞古文尙書≫에는 “弗用靈 制以刑”으로 되어 있으니, ‘’과 ‘’, ‘’와 ‘’, ‘’과 ‘’는 이 같다.
錢大昕:옛 글에 ‘’은 ‘’과 같으며, ‘’는 곧 ‘’자이다. ‘’과 ‘’은 소리가 서로 비슷하다.
禮記≫ 〈緇衣〉에 “匪用命”이라 하였는데, ‘’은 마땅히 ‘’의 誤字이니, ‘’과 ‘’은 古文에서 흔히 글자를 통용한다.
’과 ‘’은 모두 ‘좋다[]’는 뜻이 있다. ≪禮記鄭玄에 〈‘’을〉 ‘政令’으로 풀었으니, 옳지 않은 듯하다.
王鳴盛:古音에 ‘’은 ‘’과 같이 읽는다. 그러므로 轉變하여 ‘’이 되고 ‘’은 ‘’가 되었으니, 古字에 또한 글자를 통용하였다.
古文論語≫에 “片言可以折獄”이라 하였는데, ≪魯論≫에는 ‘’이 ‘’로 되어 있으니, 이것이다.
段玉裁:‘’이 ‘’으로 되는 것은 雙聲이다. ≪墨子≫의 앞뒤 글에 의거하여 살펴보면 ‘’ 역시 ‘’으로 풀이하였으니, 孔安國과 똑같다.
詒讓案:≪僞古文尙書≫의 僞孔安國傳에 “三苗의 임금이 蚩尤惡行을 답습하여 으로써 백성을 교화하지 않고 무거운 으로써 통제하였다. 三苗帝堯에게 죽임을 당하였다.”라 하였는데,
書經≫ 〈呂刑〉 및 ≪禮記≫ 〈緇衣孔穎達에 ≪書經鄭玄를 인용하여 “苗民九黎의 임금을 말한다. 九黎의 임금은 少昊氏가 쇠퇴했을 때, 善道를 버리고 위로 蚩尤를 그대로 따라하여 을 무겁게 하였다.
굳이 ‘九黎’를 ‘苗民’으로 바꾸어 말한 것은 有苗九黎의 후예이기 때문이다. 顓頊少昊를 대신하여 九黎를 주벌하고 그 子孫들을 나누어 유배 보내어 서쪽 끝자락에 살게 한 것이 세 나라이다.
高辛氏가 쇠퇴한 때에 이르러서 또다시 九黎의 임금이 해지니, 임금이 일어나 또 이들을 誅伐하였다. 임금 말엽에 다시 朝廷에 있었다가 임금 때에 다시 이들을 쫒아내었다.
이후에 임금이 攝位할 때 다시 洞庭에서 을 거스르자 임금이 또 이들을 誅伐하였다. 후대의 이 이 족속이 세 번 흉악함을 일으킨 것을 매우 미워하였기 때문에 를 붙이되 ‘’이라고 하였다.
’이란 ‘(몽매하다)’이라는 뜻이니, 仁道를 아직 알지 못한다는 말이다.”라 하였다. 또 ≪禮記≫ 〈緇衣鄭玄에 “‘’은 政令을 말한다. 高辛氏 末葉諸侯 중에 三苗을 일으켰다.
그 백성을 다스리는 데는 政令을 쓰지 않고 오로지 嚴刑으로만 제어하다가 급기야 蚩尤五虐을 지어 이로써 을 삼았다.
:≪書經鄭玄와 ≪禮記鄭玄가 같지 않은데, ≪書經≫의 가 ≪墨子≫의 이 대목과 합치하며, 뜻에 있어서는 더 낫다. ≪戰國策≫ 〈魏策〉에 “吳起가 이르기를 ‘옛날 三苗가 살던 곳은 왼쪽으로는 彭蠡의 파도가,
오른쪽으로는 洞庭의 물이 있었으며, 文山이 그 남쪽에 있고 衡山이 그 북쪽에 있으니,
이러한 지형의 험준함을 믿고서 政事를 베푸는 것이 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이 이들을 쫒아내었다.’라 하였다.”라 하였다. ≪史記≫ 〈吳越傳〉에는 “左洞庭 右彭蠡”라 하였으며,
史記正義≫ 〈五帝本紀〉에서 張守節이 저것에 의거하여 말하기를 “지금의 江州鄂州岳州三苗의 땅이다.”라 하였다. 생각건대, 옛날 三苗의 나라는 마땅히 지금의 湖南湖北의 지역에 있었을 것이다.


역주
역주1 王鳴盛 : 1720~1797. 淸나라 江蘇 사람으로 字는 鳳喈, 號는 西沚 또는 禮堂이다. 詩文을 잘 짓고, 史學과 經學에 밝았다. 저서에 ≪尙書後案≫, ≪周禮軍賦說≫ 등이 있다.
역주2 雙聲 : 雙聲은 두 글자로 이루어진 熟語의 위아래 글자 첫 子音이 서로 같은 것이다. 예를 들어 ‘蒹葭(겸가)’‧‘凜烈(름렬)’ 등이 있다. 疊韻은 역시 두 글자로 이루어진 숙어의 두 자의 韻이 모두 같은 것이다. 예를 들어 ‘逍遙(소요)’‧‘嬋娟(선영)’ 등이 있다.
역주3 三苗之君 : 底本 旁注에 “살펴보건대 여기서 인용한 僞孔安國傳은 ≪尙書≫ 〈呂刑〉의 ‘苗民弗用靈 制以刑’ 한 단락 아래에 보인다. 그 傳의 글머리의 ‘三苗之君’ 네 글자가 원문에는 ‘三苗之主 頑凶 若民’ 여덟 글자로 되어 있으니, 곧 〈呂刑〉 아래 단락 僞孔安國傳의 첫머리 여덟 자인데 이곳에 잘못 들어가 있다. 이제 僞孔安國傳에 의거하여 바로잡는다.”라 하였다.
역주4 (末)[未] : 저본에는 ‘末’로 되어 있으나, 漢文大系本과 문맥을 살펴 ‘未’로 바로잡았다.
역주5 五虐蚩尤之刑 : 蚩尤는 苗族의 始祖로, 다섯 가지의 虐刑을 만들었다. ≪書經≫ 〈呂刑〉에 보인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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