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10 則此言善用刑者以治民하고 不善用刑者以爲五殺이니 則此豈刑不善哉리오
用刑則不善이라 故로 遂以爲五殺하니라 是以로 先王之書術令之道에 曰 唯口出好興戎이라하니
注
詒讓案 術令은 當是說命之叚字라 禮記緇衣에 云 兌命曰 惟口는 起羞하며 惟甲冑는 起兵하니
惟衣裳을 在笥하시며 惟干戈를 省厥躬하사라한대 鄭注에 云 兌은 當爲說하니 謂殷高宗之臣傅說也라
作書以命高宗하니 尙書篇名也라 羞는 猶辱也니 惟口起辱은 當愼言語也라
案 此文이 與彼引兌命辭義相類라 術說과 令命은 音竝相近하니 必一書也라
晉人作僞古文書不悟하여 乃以竄入大禹謨하니 疏繆殊甚이라
近儒辯古文書者가 亦皆不知其爲說命佚文이라 故로 爲表出之하다
僞孔傳에 云 好는 謂賞善이요 戎은 謂伐惡이니 言口榮辱之主라하다
그렇다면 이는 刑을 잘 쓰는 자는 그것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刑을 잘 쓰지 못하는 자는 그것으로 五殺을 만든다는 말이니, 이 어찌 刑이 善하지 않아서이겠는가.
刑을 쓰는 것이 善하지 않아서이다. 그러므로 마침내 五殺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이런 까닭에 先王의 글인 〈術令(說命)〉의 말에 ‘오직 입이 友好를 내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한다.’라 하였으니,
注
詒讓案:‘術令’은 마땅히 ‘說命’의 假借字이다. ≪禮記≫ 〈緇衣〉에 “〈兌命〉에 이르기를 ‘입은 치욕을 일으키고 갑옷과 투구는 전쟁을 일으키나니,
衣裳을 상자에 잘 보관해두시며 干戈를 그 몸에서 떼어놓으시어’라 하였다.”라 하였는데, 鄭玄의 注에 “‘兌’은 마땅히 ‘說’이 되어야 하니, 殷 高宗의 신하인 傅說이다.
〈傅說이〉 글을 지어서 高宗에게 당부한 것이니, ≪尙書≫의 篇名이다. ‘羞’는 ‘辱(치욕)’과 같다. ‘입은 치욕을 일으킨다’는 것은 마땅히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다.”라 하였다.
案:여기(≪墨子≫)의 글이 저기(≪禮記≫)에서 인용한 〈兌命〉의 말뜻과 서로 유사하다. ‘術’과 ‘說’, ‘令’과 ‘命’은 音이 모두 서로 비슷하니, 필시 한 책일 것이다.
晉나라 사람이 ≪僞古文尙書≫를 지음에 잘 모르고서 그대로 〈大禹謨〉에 竄入시켰으니, 매우 엉성하고 잘못되었다.
근래의 儒者 중에 ≪古文尙書≫를 辯護하는 자가 또한 모두 〈說命〉이 佚文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때문에 그 편을 드러내었던 것이다.
≪僞古文尙書≫의 僞孔安國傳에 “好는 善한 자에게 賞을 주는 것을 말하며, 戎은 惡한 자를 치는 것을 말하니, 입은 榮辱의 主임을 말한 것이다.”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