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0-2 以爲正長하시니 是故로 上下情請爲通하니라
注
畢云 文選注에 引作是故上下通情하다 舊脫故字하니 今據增이라하다
王云 此本作是故上下請通하니 請卽情字也라 墨子書多以請爲情이니
今作情請爲通者는 後人旁記情字하여 而寫者遂誤入正文하고 又涉上文以爲正長하여 而衍爲字耳라
文選東京賦注에 引情通하여 作通情者는 乃涉賦文上下通情而誤라하다 顧校同이라
兪云 惟以爲正長句에 亦有衍字라 下文에 曰 故古者聖王之所以濟事成功하여 垂名於後世者는 無它故異物焉이니 曰 唯能以尙同爲政者也라하니
然則此文은 當云 唯而審以尙同爲政이라야 上下文義始相應이라 因涉上文屢言正長이라 遂誤作以爲正長하여 上下不應矣라
且旣云 審以尙同하고 又云 以爲正長하면 一句中兩用以字니 義亦未安이라
上文에 曰 其爲正長若此니라 是故로 出誅勝者는 何故之以也오 曰 唯以尙同爲政者也일새니라한대
然則爲正長以人言하고 爲政以事言이니 明爲正長者當以尙同爲政也라
若作尙同以爲正長하면 卽失其義矣라 下篇에 云 聖王皆以尙同爲政이라 故天下治라하니 亦其證也라하다
〈그런 사람을〉 正長으로 삼았다. 이런 까닭에 위아래의 情이 통하였다.
注
畢沅:≪文選注≫에서 이 대목을 인용한 곳에 ‘是故上下通情’으로 되어 있다. 舊本에는 ‘故’자가 빠져 있으니, 이제 이에 의거하여 채워 넣는다.
王念孫:이 本에는 ‘是故上下請通’으로 되어 있는데, ‘請’은 곧 ‘情’자이다. ≪墨子≫에 ‘請’을 ‘情’으로 쓴 곳이 많으니,
지금 여기에서 ‘情請爲通’으로 되어 있는 것은 後人이 ‘情’자를 〈‘請’자〉 옆에 써놓은 것을 轉寫하는 사람이 마침내 正文에 잘못 넣었고, 또 윗글 ‘以爲正長’과 관련하여 ‘爲’자가 더 들어갔을 뿐이다.
≪文選注≫ 〈東京賦〉에서 ‘情通’을 인용한 곳에 ‘通情’으로 되어 있으니, 이는 바로 〈東京賦〉의 글인 ‘上下通情’과 관련하여 잘못된 것이다. 顧千里의 교감도 같다.
兪樾:생각건대 ‘以爲正長’ 句에 또한 衍字가 있다. 아래 글에 “故古者聖王之所以濟事成功 垂名於後世者 無它故異物焉 曰 唯能以尙同爲政者也”라 하였는데,
그렇다면 여기의 글은 마땅히 ‘唯而審以尙同爲政’이라야 위아래 글의 뜻이 비로소 상응한다. 윗글에 누차 ‘正長’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마침내 ‘以爲正長’으로 잘못되어 위아래 글의 뜻이 상응하지 않게 되었다.
게다가 이미 ‘審以尙同’이라 말하고 또 ‘以爲正長’이라 하면 한 句 중에 두 번 ‘以’자를 쓰는 셈이니, 또한 뜻이 온당치 않다.
윗글에 “其爲正長若此 是故出誅勝者 何故之以也 曰 唯以尙同爲政者也”라 하였는데,
그렇다면 ‘爲正長’은 사람으로서 말한 것이고, ‘爲政’은 일로서 말한 것이니, 正長이 된 자는 마땅히 尙同으로써 정치를 해야 함을 밝힌 것이다.
만일 ‘尙同以爲正長’으로 되어 있다면 그 뜻이 맞지 않게 된다. ≪墨子≫ 〈尙同 下〉에 “聖王皆以尙同爲政 故天下治(聖王은 모두 尙同을 가지고 정치를 하였다. 그러므로 천하가 다스려졌다.)”라 하였으니, 또한 그 증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