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 據財不能以分人者면 不足與友하며 守道不篤하고 徧物不博하고
注
兪云 徧은 亦辯也라 儀禮鄕飮酒禮에 衆賓辯有脯醢라하고 燕禮에 大夫辯受酬라하고 少牢饋食禮에 辯擩于三豆라하다
今文辯皆作徧하니 是는 辯與徧通用이라 物言徧이요 是非言辯이니 文異而義同이라
재물을 움켜쥐고 남에게 나눠주지 못하면 더불어 벗하기에 부족하며, 篤實하게 道를 지키지도 못하고 博通하게 사물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注
兪樾:‘徧’ 역시 分辨한다는 뜻이다. ≪儀禮≫ 〈鄕飮酒禮〉에 “衆賓辯有脯醢(여러 빈객에게도 두루 육포와 젓이 있다.)”라 하였고, ≪儀禮≫ 〈燕禮〉에 “大夫辯受酬(대부들은 모두 상대가 권하는 잔을 받는다.)”라 하였고, ≪儀禮≫ 〈少牢饋食禮〉에 “辯擩於三豆(모두 三豆에 찍어 먹는다.)”라 하였다.
今文에 ‘辯’을 모두 ‘徧’이라 썼으니, 이는 ‘辯’을 ‘徧’자와 通用한 것이다. 사물을 분별할 때에는 ‘徧’이라 하고, 是非를 분변할 때에는 ‘辯’이라 하니, 글자는 다르나 뜻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