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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1)

묵자간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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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2-2 據財不能以分人者 不足與友하며 守道不篤하고 徧物不博하고
兪云 徧 亦辯也 儀禮鄕飮酒禮 衆賓辯有脯醢라하고 燕禮 大夫辯受酬라하고 少牢饋食禮 辯擩于三豆라하다
今文辯皆作徧하니 辯與徧通用이라 物言徧이요 是非言辯이니 文異而義同이라


재물을 움켜쥐고 남에게 나눠주지 못하면 더불어 벗하기에 부족하며, 篤實하게 를 지키지도 못하고 博通하게 사물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兪樾:‘’ 역시 分辨한다는 뜻이다. ≪儀禮≫ 〈鄕飮酒禮〉에 “衆賓辯有脯醢(여러 빈객에게도 두루 육포와 젓이 있다.)”라 하였고, ≪儀禮≫ 〈燕禮〉에 “大夫辯受酬(대부들은 모두 상대가 권하는 잔을 받는다.)”라 하였고, ≪儀禮≫ 〈少牢饋食禮〉에 “辯擩於三豆(모두 三豆에 찍어 먹는다.)”라 하였다.
今文에 ‘’을 모두 ‘’이라 썼으니, 이는 ‘’을 ‘’자와 通用한 것이다. 사물을 분별할 때에는 ‘’이라 하고, 是非를 분변할 때에는 ‘’이라 하니, 글자는 다르나 뜻은 같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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