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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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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 子墨子言曰 天下之士君子 特不識其利辯其故也일새니라
兪云 辯其下脫害字 下文 愛人者 人必從而愛之하고 利人者 人必從而利之라하니 是其利也
惡人者 人必從而惡之하고 害人者 人必從而害之라하니 是其害也하다
案 害字 似不必增이라


子墨子께서 말씀하셨다. “천하의 士君子들이 다만 그 이로움을 알지 못하고 그 해로움을 가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兪樾:‘辯其’ 아래에 ‘’자가 빠졌다. 아래 글에 “愛人者 人必從而愛之 利人者 人必從而利之(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다른 사람이 반드시 그를 따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이 반드시 그를 따라 이롭게 한다.)”라 하였으니, 이것이 그 이로움이다.
惡人者 人必從而惡之 害人者 人必從而害之(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다른 사람이 반드시 그를 따라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자는 다른 사람이 반드시 그를 따라 해친다.)”라 하였으니, 이것이 그 해로움이다.
:‘’자가 반드시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역주
역주1 [害] : 저본에는 ‘害’가 없으나, 兪樾의 주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孫詒讓은 ‘害’를 보충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했으나, 문맥상 兪樾의 설을 따라 ‘害’를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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