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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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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 韋以帶劍하고
畢云 舊作錢하니 據太平御覽改라하다
詒讓案 公孟篇 正作劍이라 漢書東方朔傳 云 孝文皇帝以韋帶劍이라한대 顔注云 但空用韋하고 不加飾이라하다


가죽 끈만으로 칼을 차며
畢沅:舊本에는 〈‘’이〉 ‘’이라 되어 있는데, ≪太平御覽≫에 의거하여 고쳤다.
詒讓案:≪墨子≫ 〈公孟〉에는 ‘’으로 제대로 되어 있다. ≪漢書≫ 〈東方朔傳〉에 “孝文皇帝以韋帶劍(효문황제는 가죽 끈으로 칼을 차고)”이라 하였는데, 顔師古가 주석에서 “다만 가죽 끈만 사용하고 장식을 더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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