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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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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4 以楗東土之水하여
畢云 說文 云 楗 門限이라하니 則此蓋言限也 玉篇 渠偃切이라하다
詒讓案 呂氏春秋愛類篇 云 禹 於是 疏河決江하고 爲彭蠡之障하여 乾東土하니 所活者 千八百國이라하다


동쪽 땅의 물을 막아
畢沅:≪說文解字≫에 “은 문지방이다.”라 하니, 이는 아마도 경계를 말한 것이리라. ≪玉篇≫에 “〈은〉 ‘’와 ‘’의 反切이다.”라 하였다.
詒讓案:≪呂氏春秋≫ 〈愛類〉에 “가 이에 黃河長江을 트고 彭蠡의 제방을 만들어 동쪽 땅을 말렸으니 〈그 결과〉 살게 된 것이 1,800이었다.”고 하였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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