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6 是以
로 老而無妻子者
는 有所
養以終其壽
하고
注
兪云 侍는 當爲持라 古書에 多言持養한대 淺人이 不達而改爲侍하니 非是라하다
案 兪校가 是也니 詳七患及非命下篇이라 下竝同이라
그렇게 하여 늙어 妻子 없는 자도 부양받을 데가 있어 그 수명을 다 마치고,
注
兪樾:‘侍’는 응당 ‘持’가 되어야 한다. 옛 글에서 ‘持養’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문이 모자란 사람들이 잘 모르고 ‘侍’라고 고쳤으니 옳지 않다.
案:兪樾의 교감이 옳으니, ≪墨子≫ 〈七患〉과 〈非命 下〉에 자세한 설명이 있다. 아래도 모두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