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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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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6-3-7 幼弱孤童之無父母者 有所放依以長其身하니 今唯毋以兼爲正하니
舊本 今譌令이라
蘇云 令 當作今이라하다
戴云 毋 語詞라하다
案 道藏本 作今하니 今據正이라


어려서 고아가 되어 부모 없는 자도 의지할 데가 있어 그 몸이 성장할 수 있으니, 지금 오직 ‘아우름’으로써 정치해야 하니
舊本에 ‘’이 와전되어 ‘’으로 되어 있다.
蘇時學:‘’은 응당 ‘’이 되어야 한다.
戴望:‘’는 語詞이다.
:〈‘’은〉 道藏本에 ‘’으로 되어 있으니, 이제 이에 근거하여 바로잡는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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