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1 然而天下之士非兼者之言이 猶未止也하니 曰 卽善矣나 雖然이나 豈可用哉아
注
王云 難哉二字는 與下文으로 義不相屬하니 難哉는 當爲雖我라 字之誤也라
言兼愛之道가 如其用而不可면 則雖我라도 亦將非之也라
下文에 曰 我以爲當其於此也하여 天下無愚夫愚婦하고 雖非兼者라도 必從兼君이 是也라하니 是其證이라하다
그러나 ‘아우름’이 그르다는 천하의 士들의 말이 여전히 그치지 않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좋기는 좋다. 비록 그렇더라도 어찌 〈정치의 원칙으로 채택하여〉 쓸 수 있겠는가.”라고 한다.
子墨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치의 원칙으로 채택되어〉 쓰였는데도 〈제대로 시행할〉 수 없다면 비록 나라도 장차 그것을 그르다 할 것이다.”라 하셨다.
注
王念孫:‘難哉’ 두 자는 아래 글과 뜻이 서로 통하지 않으니, ‘難哉’는 응당 ‘雖我’가 되어야 한다. 誤字이다.
아울러 사랑하는 방법이 만약 〈정치의 원칙으로 채택되어〉 쓰이더라도 제대로 시행할 수 없으면 비록 나라도 장차 그것을 그르다 할 것이라는 말이다.
아래 글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상황에서는 천하에 어리석은 사내와 어리석은 여인네 할 것 없이 비록 ‘아우름’을 그르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아우름’을 주장하는 임금을 따름이 옳다.”라 하니 이것이 그 증거이다.
案:王念孫의 說이 옳다. 蘇時學의 교감도 같으니 이제 이에 근거하여 바로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