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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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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 當使若二士者
王引之云 當 與儻同이라 此也 言儻使此二士之言行相合이면 則無言而不行也라하다
詒讓案 當 疑當爲嘗之借字 詳上篇이라 戴云 依下文컨대 當宜作常이라하니


이 두
王引之:‘’은 ‘(가령)’과 같다. ‘’은 ‘’이다. 가령 이 두 言行이 서로 합치하면 말하면 행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말이다.
詒讓案:‘’은 아마 응당 ‘’의 假借字일 것이니, ≪墨子≫ 〈兼愛 〉에 자세한 설명이 있다. 戴望이 “아래 글에 의거해보면 ‘’은 마땅히 ‘’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옳지 않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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