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1 然而天下之士非兼者之言은 猶未止也라 曰 意可以擇士이언정 而不可以擇君乎아하니
注
王云 子는 當爲乎하니 字之誤也라 乎는 與意로 文義相承이라
下文에 曰 意不忠親之利하고 而害爲孝乎아하니 是其證이라하다
그러나 ‘아우름’이 그르다는 천하의 士들의 말이 여전히 그치지 않는다. 〈그들이〉 말하기를 “무릇 士의 경우에는 택할 수 있겠지만 임금의 경우에는 택할 수 없지 않은가.”라고 한다.
注
王念孫:‘子’는 응당 ‘乎’자가 되어야 하니 誤字일 것이다. ‘乎’는 ‘意’와 글의 뜻이 서로 통한다.
아래 글에 “意不忠親之利 而害爲孝乎(무릇 부모의 이익에 맞지 않고 효도하는 데 해가 되지 않는가.)”라 하였으니, 이것이 그 증거이다.
案:王念孫의 교감이 옳으니, 이제 이에 의거하여 바로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