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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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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3-3-5 是以 爲善者必未可使勸見有賞也니라 上以若人爲暴하여 將罰之
若人 唯使得上之罰이라도 而懷百姓之譽 是以 爲暴者必未可使沮見有罰也
計上之賞譽컨대 不足以勸善하며 計其毁罰컨대 不足以沮暴 此何故以然 則義不同也일새니라


이런 까닭에 을 행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褒賞이 있음을 보여주어 〈을〉 권면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진실로 윗사람과 가 같지 않은 자들이 무리를 짓고 있는데〉 윗사람이 이러한 사람을 포악하다고 여겨 장차 그에게 벌을 내리려고 하면,
이러한 사람은 가령 윗사람에게서 은 받더라도 백성의 칭찬은 받고자 할 것이다. 이런 까닭에 포악한 짓을 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벌이 있음을 보여주어 〈포악함을〉 저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윗사람이 내리는 상이나 칭찬을 헤아려보건대 을 권면하기에는 부족하며, 그 비방이나 벌을 헤아려보건대 포악함을 저지하기에는 부족하니, 이는 어째서 그러한가. 바로 〈윗사람과〉 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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