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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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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7-2-1 殺一人 謂之不義라하니 必有一死罪矣
荀子正論篇 云 殺人者死하고 傷人者刑하니 是百王之所同也라하다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을 不義라 하니 반드시 한 번 사형당할 죄가 있다.
荀子≫ 〈正論〉에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사람을 상해한 자는 형벌을 내리니, 이는 百王이 모두 같은 것이다.”라 하였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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