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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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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 若以此說往인댄 殺十人이면 十重不義 必有十死罪矣 殺百人이면 百重不義 必有百死罪矣
當此하여 天下之君子 皆知而非之하여 謂之不義로대 今至大爲不義攻國하얀 則弗知非
舊本 知作之하고 下又衍而字
畢云 一本 無而字하니라하다
王云 之 當爲知 俗音 知之相亂이라 知誤爲之
上文 皆知而非之하여 正與弗知非 相對하고 且上下文 皆作弗知非하니 則之爲知之誤明矣라하다
案 王校是也 今據正이라


만약 이 말대로 미루어나간다면 열 사람을 죽일 경우 열 배로 不義한 것이니 반드시 열 번 사형당할 죄가 있는 것이고, 백 사람을 죽일 경우 백 배로 不義한 것이니 반드시 백 번 사형당할 죄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천하의 군자가 모두 알고서 잘못이라고 여겨 不義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 크게 불의한 짓을 저질러 나라를 공격하는 경우에 이르러서는 잘못인 줄을 모르고
舊本에 ‘’가 ‘’로 되어 있고, 그 아래에 또 ‘’자가 衍文으로 들어가 있다.
畢沅:어떤 에는 ‘’자가 없으니 이것이 옳다.
王念孫:‘’는 응당 ‘’가 되어야 한다. 俗音에 ‘’와 ‘’를 뒤섞어 썼기 때문에 〈‘’를 ‘’로〉 잘못 쓴 것이다.
앞의 글에 모두 “知而非之(알고서 잘못이라 하였다.)”라 하여 “弗知非(잘못인 줄을 모른다.)”라고 한 것과 가 되고, 또 위아래의 글에 모두 “弗知非(잘못인 줄을 모른다.)”라 하였으니, ‘’가 ‘’의 誤字임이 분명하다.
詒讓案:王念孫校勘이 옳으니, 지금 여기에 의거하여 바로잡는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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