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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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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4 今唯毋廢一時 則百姓飢寒凍餒而死者 不可勝數 今嘗計軍컨대
猶試也 下同이라 上字 疑當作出이라
國策齊策 云 軍之所出 矛戟하고 鐶弦하며 傷弩하고 破車하고 罷馬하며之大半이라하다


지금 한 철의 농사를 망치면 백성들이 굶주리고 떨며 얼어 죽는 자를 이루 헤아릴 수 없게 된다. 지금 시험 삼아 군대를 한번 출동시켰을 때의 〈손실 비용을〉 계산해보자.
’은 ‘’와 같으니, 아래도 똑같다. ‘’자는 誤字이니, 아마 ‘’이라고 해야 마땅할 듯하다.
戰國策≫ 〈齊策〉에 “軍之所出 矛戟折 鐶弦絶 傷弩 破車 罷馬 亡矢之大半(군대가 한 번 출동하면 창날이 부러지고 활줄이 끊어지며 쇠뇌가 손상되고 수레가 부서지며 말은 지치며 화살은 태반을 잃고 만다.)”이라 하였다.


역주
역주1 (上)[出] : 저본에는 ‘上’으로 되어 있으나, 孫詒讓의 주에 의거하여 ‘出’로 바로잡았다.
역주2 : 저본 傍注에 “‘矢’는 원래 ‘失’로 잘못되어 있었는데, ≪戰國策≫ 〈齊策 5〉에 의거하여 고친다.”라고 하였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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