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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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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6 甲盾撥劫
史記孔子世家索隱 云 撥 音伐이니 謂大盾也라하다 未詳이라
疑當作 古書 從缶從去之字 多互譌 備蛾傳篇 法訛作𣳬하고訛作劫하니 可以互證이라
說文刀部라하니 刀把 或以木爲之 有靡敝腐爛之患이라


갑옷과 방패, 큰 방패와 나무 칼자루가
史記索隱≫ 〈孔子世家〉에 말하기를 ‘‘’은 이 ‘’이니 큰 방패이다.”라 하였다. ‘’은 자세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아마 응당 ‘’자가 되어야 될 듯하니, 古書에서는 缶의 부수와 去의 부수의 글자가 흔히 서로 잘못 쓰였다. ≪墨子≫ 〈備蛾傳〉에서는 ‘法’자가 ‘𣳬’자로 잘못 쓰였고, 여기서는 ‘’자가 ‘劫’자로 잘못 쓰였으니, 서로 증거가 될 만하다.
說文解字≫ 〈刀部〉에 “‘’는 칼자루이다.”라 하니, 곧 ≪禮記≫ 〈少儀〉에 나오는 ‘’이다. 칼자루를 혹 나무로 만들기도 하니, 이 때문에 썩고 손상되는 우환이 있다.


역주
역주1 : ≪說文解字≫에는 ‘把’가 ‘握’으로 되어 있다.
역주2 禮記少儀之拊 : ≪禮記≫ 〈少儀〉에서 “칼은 칼날을 뒤로 하여 칼고리를 상대방에게 주며, 曲刀는 손잡이를 주며, 무릇 찌르는 칼날이 있는 것을 남에게 줄 경우에는 칼날을 옆으로 향하게 한다.[刀 郤刃授穎 削授拊 凡有刺刃者 以授人 則辟刃]”라고 한 것을 가리킨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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