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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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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1 不可勝數 與其涂道之脩遠하고 粮食輟絶而不繼하여
畢云 粮이라 玉篇 云 粮 同糧이라하다
詒讓案 周禮廩人 凡邦 有師役之事 則治其糧하고 與其食이라한대
鄭注 云 行道曰糧이니 謂糒也 止居曰食이니 謂米也라하다
孟子梁惠王篇 云 師行而糧食하여 飢者弗食하며 勞者弗息이라한대 趙注 云 行軍 皆遠轉糧食而食之라하다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길이 멀고 양식이 끊긴 채 이어지지 않아서
畢沅:‘’은 〈‘’의〉 俗字이다. ≪玉篇≫에 “‘’은 ‘’자와 同字이다.”라고 하였다.
詒讓案:≪周禮≫ 〈廩人〉에 “凡邦 有師役之事 則治其糧 與其食(무릇 나라에 師役의 일이 있으면, 양식을 준비하고 식량을 공급한다.)”이라 하였는데,
이 구절에 대한 鄭玄에 말하기를 “길을 가면서 먹는 식량을 ‘’이라 하니 ‘말린 밥’을 뜻하고, 정착하여 먹는 식량을 ‘’이라 하니 미곡을 뜻한다.”라 하였다.
孟子≫ 〈梁惠王〉에 말하기를 “師行而糧食 飢者弗食 勞者弗息(군대를 행군시키면서 양식을 먹어, 굶주린 자가 먹지 못하고 피로한 자가 쉬지 못한다.)”이라 하였는데, 이 구절에 대한 趙岐에 “행군할 때에 모두 먼곳까지 양식을 운반하여 먹는 것이다.[行軍 皆遠轉糧食而食之]”라 하였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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