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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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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 攻此不用銳하고 且無殺而徒得인댄 此然也 殺人多必數於萬하고
寡必數於千然後 三里之城 七里之郭 且可得也 今萬乘之國數於千하니
畢云 虛 墟字 正文이니 俗從土라하다
詒讓案 虛下 疑脫城字 下文 云 以爭虛城이라하다


이 공격에서 정예병을 쓰지 않고, 또 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저 얻는다면 이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이 반드시 많게는 만을 헤아리고,
적어도 반드시 천을 헤아린 연후에 3內城과 7外郭을 장차 얻을 수 있다. 지금 萬乘의 나라에 빈 성[虛城]이 천을 헤아리니
畢沅:‘’는 ‘’자의 正文이니, 俗字는 ‘’를 부수로 한다.
詒讓案:‘’ 아래에 아마 ‘’자가 탈락된 듯하니, 아래 글에 “以爭虛城(빈 성을 다툰다.)”이라 하였다.


역주
역주1 [城] : 저본에는 ‘城’자가 없으나, 孫詒讓의 주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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