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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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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4 未至有數百里也 人徒之衆 未至有數十萬人也러니
以攻戰之故 土地之博 至有數千里也 人徒之衆 至有數百萬人이라 當攻戰而不可라하다
兪云 不可爲也 當作不可不爲也라야 方與上文語意相屬하니
是飾攻戰者之言이요 非子墨子之言也 今脫不字하니 義不可通이라하다
案 下文 云 故當攻戰而不可不非라하니 則此文 當作故當攻戰而不可非也 兪校未塙이라


수백 리에 미치지 못했고 人民의 무리가 수십만 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攻戰을 했기 때문에 토지의 넓이가 수천 리에 이르게 되었고 人民의 무리가 수백만 에 이르게 되었다. 이 때문에 攻戰하여 비난할 수가 없다.”
兪越:“不可爲也(할 수 없는 것이다.)”는 응당 “不可不爲也(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되어야 비로소 앞의 글의 語意와 서로 이어지니,
이는 攻戰을 변호하는 자의 말이요 子墨子의 말이 아니다. 지금 ‘’자가 탈락되었으니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아래 글에 “故當攻戰而不可不非(그렇기 때문에 攻戰을 당하여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라 하였으니, 곧 이곳의 글은 응당 “故當攻戰而不可非也”라고 되어야 한다. 兪越의 교감은 정확하지 않다.


역주
역주1 (爲)[非] : 저본에는 ‘爲’로 되어 있으나, 孫詒讓의 주에 의거하여 ‘非’로 바로잡았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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