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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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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6 滅鬼神之主하며 廢滅先王하며 賊虐萬民하여 百姓離散하면
則此中不中鬼之利矣 意將以爲利人乎 夫殺之人爲利人也
戴云 殺下 脫天字라하다
兪云 博 疑當作薄이니 言殺人以利人 其利亦薄也 若作博字 則不可通이라하다
案 兪校是也 疑當作夫殺人之爲利人也薄矣 與上文不同하니 戴說


鬼神祭主滅絶시키고, 先王의 제사를 廢滅시키고, 萬民虐待하여 백성이 흩어진다면,
이는 가운데로 귀신의 이로움에 들어맞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장차 백성에게 이롭다고 할 수 있겠는가. 백성을 죽이는 것이 백성에게 이로움이 되는 것이 아주 미미하고,
戴望:‘’ 아래에 ‘’자가 탈락되었다.
兪越:‘’은 아마 응당 ‘’이 되어야 할 듯하니, “백성을 죽여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이, 그 이익이 또한 미미하다.[]”는 말이다. 만약 ‘(넓다)’이라고 한다면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兪越의 교감이 옳다. 이는 아마 ‘夫殺人之爲利人也薄矣(백성을 죽이는 것이 백성들에게 이로움이 되는 것이 미미하다.)”라고 되어야 옳을 듯하다. 위의 글과는 다르니, 戴望은 옳지 않다.


역주
역주1 (博)[薄] : 저본에는 ‘博’으로 되어 있으나, 王念孫의 주에 의거하여 ‘薄’으로 바로잡았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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