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墨子閒詁(2)

묵자간고(2)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묵자간고(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9-2-17 又計其費 此爲生之本이니
王云 周字 義不可通이니 當爲害 財者 生之本也로되 用兵而費財하니 故曰 害生之本이라하다
隸書 害字或作 與周相似而誤라하다


또 그 비용을 계산하면 곧 民生의 근본을 해치는 것이니,
王念孫:‘’자는 의미가 통하지 않으니, ‘’는 응당 ‘’가 되어야 한다. 란 민생의 근본인데, 군대를 써서 재화를 消費하니 이 때문에 “害生之本(민생의 근본을 해친다.)”이라 한 것이다.
隸書에 ‘’자를 혹 ‘’라고 쓰니, ‘’와 字形이 서로 비슷하여 잘못된 것이다.


역주
역주1 (周)[害] : 저본에는 ‘周’로 되어 있으나, 王念孫의 주에 의거하여 ‘害’로 바로잡았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