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10 曰 小人아 見姦巧어든 乃聞이어다 不言也면 發罪鈞이리라
注
蘇云 發
은 當作厥
이라 今泰誓
에 云 厥罪惟鈞
이라한대 云 發
은 謂發覺也
요 鈞
은 同也
니
言知姦巧之情而匿不以告라가 比事發覺이면 則其罪與彼姦巧者同이라하다
말하기를 “사람들아. 간악하고 교활한 일을 보거든 바로 고하라. 말하지 않은 것이 발각되면 그 죄가 같을 것이다.”라 하였다.
注
蘇時學:‘發’은 응당 ‘厥’이 되어야 한다. 지금의 ≪尙書≫ 〈周書 泰誓〉에 “厥罪惟鈞(그 죄가 같다.)”이라 하였는데, 江聲은 “‘發’은 ‘發覺(발각되다)’이고, ‘鈞’은 ‘同(같다)’이니,
姦巧한 實情을 알고 있으면서도 숨기고서 고하지 않다가 이 일이 발각된다면 그 죄가 저 姦巧한 자와 같다는 말이다.”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