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9 庶人也必且數千하고 徒倍十萬然後에 足以師而動矣리라
久者數歲
요 速者數月
에 是上不暇聽治
하며 士不暇治其官府
하며 農夫不暇稼穡
하며 婦人不暇紡績織
하리니
注
畢云 說文
에 云 紡
은 網絲也
라하고 績
은 緝也
라하고 織
은 作布帛之總名也
라하고 은 機縷也
라하다 䋕
은 或字
라하다
庶人이 반드시 또 數千이요 奴役者가 십만의 곱절이 된 뒤에야 軍隊를 이루어 출동할 수 있을 것이다.
길게는 몇 해 동안이요 짧게는 몇 개월 동안에 윗사람은 정치를 보살필 겨를이 없고, 법관은 官府를 다스릴 겨를이 없고, 농부는 심고 가꿀 겨를이 없고, 부녀자는 실을 잣고 베를 짤 겨를이 없게 될 것이니,
注
畢沅:≪說文解字≫에 “‘紡’은 ‘網絲(실)’이다.”라 하고, “‘績’은 ‘緝(실을 뽑음)’이다.”라 하고, “‘織’은 布帛을 만드는 總名이다.”라 하고, “‘紝’은 機縷이다.”라 하였다. ‘䋕’은 異體字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