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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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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 庶人也必且數千하고 徒倍十萬然後 足以師而動矣리라
久者數歲 速者數月 是上不暇聽治하며 士不暇治其官府하며 農夫不暇稼穡하며 婦人不暇紡績織하리니
畢云 說文 云 紡 網絲也라하고 緝也라하고 作布帛之總名也라하고 機縷也라하다 或字라하다


庶人이 반드시 또 數千이요 奴役者가 십만의 곱절이 된 뒤에야 軍隊를 이루어 출동할 수 있을 것이다.
길게는 몇 해 동안이요 짧게는 몇 개월 동안에 윗사람은 정치를 보살필 겨를이 없고, 법관은 官府를 다스릴 겨를이 없고, 농부는 심고 가꿀 겨를이 없고, 부녀자는 실을 잣고 베를 짤 겨를이 없게 될 것이니,
畢沅:≪說文解字≫에 “‘’은 ‘網絲(실)’이다.”라 하고, “‘’은 ‘(실을 뽑음)’이다.”라 하고, “‘’은 布帛을 만드는 總名이다.”라 하고, “‘’은 機縷이다.”라 하였다. ‘’은 異體字이다.


역주
역주1 : 저본 傍注에 “‘絍’은 원문에 ‘紝’으로 잘못되어 있으니, 畢沅의 刻本에 의거하여 고친다. 생각건대 舊本 ≪墨子≫에 모두 ‘絍’으로 되어 있으니, ‘絍’은 곧 ≪說文解字≫의 ‘紝’자의 이체자인 ‘䋕’이다. 畢沅의 注에 보인다.”라고 하였다.
역주2 : 저본 傍注에 “‘紝’은 원문에 ‘絍’으로 잘못되어 있으니, ≪說文解字≫에 의거하여 고친다. 생각건대 ‘紝’은 正篆이고 ‘絍’은 이체자이다.”라고 하였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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