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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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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5 不可勝計也 此其爲不利於人也 天下之害厚矣언마는 而王公大人 樂而行之하니
則此樂賊滅天下之萬民也 豈不悖哉리오 今天下好戰之國 齊晉楚越이니
若使此四國者 得意於天下 此皆十倍其國之衆이라도 而未能食其地也리라
謂治田以耕者 周禮遂師 云 經牧其田野하여 其可食者라하다 言四國荒土多하여 民不能盡耕之也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것이 백성에게 이롭지 않음이니 천하에 해가 됨이 두텁다. 그렇건만 王公大人이 즐거이 행하고 있으니,
이는 천하의 萬民을 죽이고 해치는 것을 즐기는 것이니 어찌 도리에 어긋난 짓이 아니겠는가. 지금 천하에 攻戰을 좋아하는 나라는 나라‧나라‧나라‧나라이니,
가령 이 네 나라로 하여금 천하에 뜻을 얻게 한다면 모두 그 나라의 백성을 10배가 되게 한다 하더라도 그 토지를 경작할 수 없을 것이다.
’은 田土를 다스려 耕作하는 것이다. ≪周禮≫ 〈地官 遂師〉에 “經牧其田野 辨其可食者(田野의 경계를 제정하여 올해 경작할 땅을 분변한다.)”라 하였다. 네 나라(나라‧나라‧나라‧나라)에 개간하지 않은 토지가 많아 백성들이 죄다 경작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역주
역주1 (辦)[辨] : 저본에는 ‘辦’으로 되어 있으나, ≪周禮≫에 의거하여 ‘辨’으로 바로잡았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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