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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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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9-4-4 彼非所謂攻이요 謂誅也
依下文컨대 謂上亦當有所字 說文言部 云 誅 討也라하다 謂討有罪與攻戰無罪之國異


앞에 말한 사례는 이른바 공격이 아니라 誅罰이라는 것이다.
아래 글에 의거해보건대, 〈아래의〉 ‘’자 위에 또한 응당 ‘’자가 있어야 한다. ≪說文解字≫ 〈言部〉에 이르기를 “‘’는 ‘’이다.”라 하였다. ‘죄 있는 이를 토벌하는[] 것’과 ‘죄 없는 나라를 침략하는[攻戰] 것’이 다름을 말한 것이다.


역주
역주1 [所] : 저본에는 ‘所’자가 없으나, 孫詒讓의 주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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