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畢沅:舜은 高陽의 6세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王念孫:이것은 응당 ‘高陽乃命禹於玄宮(高陽이 이에 玄宮에서 禹에게 명하였다.)’이라고 해야 하니, 아래 글의 ‘禹征有苗(禹가 有苗를 정벌하였다.)’는 바로 이 문장을 이어받아서 말한 것이고,
또 아래 글에 ‘天乃命湯於鑣宮(하늘이 이에 鑣宮에서 湯에게 명하다.)’이라 한 것은 이 문장과 동일한 例이다. 今本에 ‘禹於’ 두 자가 빠졌으니, 文義가 분명하지 않다.
詒讓案:≪藝文類聚≫ 〈符命部〉에 ≪隨巢子≫를 인용하여 “하늘이 玄宮에서 夏禹에게 명하자 사람의 얼굴에 새의 몸을 한 大神이 있었다.……”라 하였다.
그렇다면 高陽이 명한 것이 아니니, 이 문장에 脫字나 誤字가 있는 듯하다. 今本 ≪竹書紀年≫에 “帝舜 35년에 帝가 夏后에게 명하여 有苗를 정벌하게 하자 有苗氏가 來朝하였다.”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