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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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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1 天有하여
畢云:𨌒 當是誥字
詒讓案 𨌒 疑當爲酷이니 謂嚴命也 說文告部 云 嚳 急告之甚也라하고
白虎通義號篇 云 嚳者 極也라하니 酷字 亦通이라 一切經音義 云 酷 古文 俈嚳焅三形이라


하늘이 엄한 명을 내려
畢沅:‘𨌒’는 응당 ‘’가 되어야 한다.
詒讓案:‘𨌒’는 응당 ‘’이 되어야 옳을 듯하니, 嚴命을 이른다. ≪說文解字≫ 〈告部〉에 “은 매우 급하게 고하는 것이다.”라 하였고,
白虎通義≫ 〈〉에 “‘’은 지극함이다.”라 하였으니, ‘’은 ‘’자와 또한 통한다. ≪一切經音義≫에 “‘’은 古文에 ‘’, ‘’, ‘’ 세 가지 字形이다.”라 하였다.


역주
역주1 (𨌒)[酷] : 저본에는 ‘𨌒’로 되어 있으나, 孫詒讓의 주에 의거하여 ‘酷’으로 바로잡았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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