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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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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6 王 旣已克殷하여 成帝之來하얀
周書商誓篇 云 武王曰 予惟甲子 克致天之大罰하니 □帝之來하여 革紂之□□일새 予亦無敢違大命이라하니 與此文意略同이라
畢云 來 當爲賚


武王이 이미 나라를 이겨 상제가 내려준 〈명을〉 이루고서는
逸周書≫ 〈商誓〉에 “武王이 ‘나는 甲子에 능히 하늘의 大罰을 이루니, □께서 와서 의 □□를 바꾸기에 내가 또한 감히 大命을 어길 수 없다.’고 하였다.”라 하였으니, 이 글과 뜻이 대략 같다.
畢沅:‘’는 응당 ‘(주다)’가 되어야 한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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