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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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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足以倍之 聖王爲政 其發令興事하여 使民用財也하되
使 舊本 作便이라
王云 便民二字 與下句文意 不合하니 便民 當爲使民이니 言必有用之事然後使民爲之也
案 王校 是也 今據正이라


족히 배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聖王이 정치를 함에 명령을 내려 사업을 일으켜 백성을 부리고 재물을 사용하되
使’는 舊本에 ‘便’으로 되어 있다.
王念孫:‘便民’ 2자는 아래 구절의 文意와 합하지 않는다. ‘便民’은 응당 ‘使民’이 되어야 하니, 반드시 사용해야 할 일이 있은 뒤에 백성이 하도록 함을 말하는 것이다.
:王念孫의 교감이 옳으니, 지금 이에 의거하여 바로잡는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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