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墨子閒詁(2)

묵자간고(2)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묵자간고(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0-3-1 故孰爲難倍 唯人爲難倍 然人有可倍也 昔者 聖王爲法曰 丈夫年二十 毋敢不處家하고
作不敢毋處家 左文十八年傳 云 男有家 周禮大司徒鄭注 云 有夫有婦하니 然後爲家


그러므로 무엇이 배로 늘리기 어려운 것인가. 오직 사람을 배로 늘리기 어렵다. 그러나 사람도 배로 늘릴 수 있다. 옛날에 聖王을 만들어 말하기를 “丈夫는 나이 스물에 감히 장가를 들지 않을 수 없고
나라 吳寬鈔本에는 〈‘毋敢不處家’가〉 ‘不敢毋處家’로 되어 있다. ≪春秋左氏傳文公 18년 조에 “남자는 家室을 둔다.[男有家]”라 하였다. ≪周禮≫ 〈大司徒鄭玄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은 연후에 집[]이 된다.[有夫有婦 然後爲家]”라 하였다.


역주
역주1 吳寬鈔本 : 明 吳寬이 鈔寫한 本을 말한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