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1 故孰爲難倍오 唯人爲難倍라 然人有可倍也라 昔者에 聖王爲法曰 丈夫年二十에 毋敢不處家하고
注
明
에 作不敢毋處家
라 左文十八年傳
에 云 男有家
라 周禮大司徒鄭注
에 云 有夫有婦
하니 然後爲家
라
그러므로 무엇이 배로 늘리기 어려운 것인가. 오직 사람을 배로 늘리기 어렵다. 그러나 사람도 배로 늘릴 수 있다. 옛날에 聖王이 法을 만들어 말하기를 “丈夫는 나이 스물에 감히 장가를 들지 않을 수 없고
注
明나라 吳寬의 鈔本에는 〈‘毋敢不處家’가〉 ‘不敢毋處家’로 되어 있다. ≪春秋左氏傳≫ 文公 18년 조에 “남자는 家室을 둔다.[男有家]”라 하였다. ≪周禮≫ 〈大司徒〉 鄭玄의 注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은 연후에 집[家]이 된다.[有夫有婦 然後爲家]”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