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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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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0-4-1 今天下爲政者 其所以寡人之道多하니 其使民勞하고 其籍斂厚하여
王引之云 籍斂 稅斂也 大雅韓奕篇 實畝實籍이라한대
曰 籍 稅也라하다 正義引宣十五年公羊傳 曰 什一而籍이라하다


지금 천하에 정치하는 자는 인구를 적게 하는 方道가 많으니, 백성을 힘들게 부리고 세금을 거두는 것이 많아
王引之:‘籍斂’은 ‘稅斂’이다. ≪詩經≫ 〈大雅 韓奕〉에 “實畝實籍(전지를 다스리고 세금을 바치게 한다.)”이라 하였는데,
이에 대한 鄭玄에 “‘’은 ‘’이다.”라 하였다. ≪毛詩正義≫에 ≪春秋公羊傳宣公 15년의 기록을 인용하여 “什一而籍(10분의 1을 세금으로 냈다.)”이라 하였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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