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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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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0-4-3 久者 終年하고 速者 數月하여 男女久不相見하니 此所以寡人之道也
與居處不安하고 飮食不時하여 作疾病死者 有與侵就하여
讀爲又 侵就 未詳이라 以擧火攻城之具 見備穴篇이라
韓非子八說篇 云 干城距衝 不若堙穴伏橐이라하니 疑此𠋠 亦當爲伏之譌
畢云𠋠 卽援字異文이라


오래될 경우엔 1년이 넘고 짧은 경우엔 몇 달이 되도록 남녀가 오랫동안 서로 만나지 못하니, 이것이 인구를 적게 하는 방도이다.
거처가 불안하고 먹고 마시기를 제때 하지 못하여 질병이 생겨 죽는 사람과 또 을 매복시켜
’는 ‘’로 읽어야 한다. ‘侵就’는 未詳이다. ‘’은 불을 붙여 성을 공격하는 기구이니 ≪墨子≫ 〈備穴〉에 보인다.
韓非子≫ 〈八說〉에 “干城距衝 不若堙穴伏橐(성을 지키기 위해 衝車를 막는 방법으로 말하면 구덩이를 파고 을 매복시키는 것만 못하다.)”이라 하였으니, 아마 이 ‘𠋠’은 또한 응당 ‘’의 譌字가 되어야 한다.
畢沅:‘𠋠’은 바로 ‘’자의 이체자이다.


역주
역주1 (𠋠)[伏] : 저본에는 ‘𠋠’으로 되어 있으나, 孫詒讓의 주에 의거하여 ‘伏’으로 바로잡았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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