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3 久者는 終年하고 速者는 數月하여 男女久不相見하니 此所以寡人之道也라
與居處不安
하고 飮食不時
하여 作疾病死者
와 有與侵就
橐
하여
注
有는 讀爲又라 侵就는 未詳이라 橐은 以擧火攻城之具니 見備穴篇이라
韓非子八說篇에 云 干城距衝은 不若堙穴伏橐이라하니 疑此𠋠은 亦當爲伏之譌라
오래될 경우엔 1년이 넘고 짧은 경우엔 몇 달이 되도록 남녀가 오랫동안 서로 만나지 못하니, 이것이 인구를 적게 하는 방도이다.
거처가 불안하고 먹고 마시기를 제때 하지 못하여 질병이 생겨 죽는 사람과 또 橐을 매복시켜
注
‘有’는 ‘又’로 읽어야 한다. ‘侵就’는 未詳이다. ‘橐’은 불을 붙여 성을 공격하는 기구이니 ≪墨子≫ 〈備穴〉에 보인다.
≪韓非子≫ 〈八說〉에 “干城距衝 不若堙穴伏橐(성을 지키기 위해 衝車를 막는 방법으로 말하면 구덩이를 파고 橐을 매복시키는 것만 못하다.)”이라 하였으니, 아마 이 ‘𠋠’은 또한 응당 ‘伏’의 譌字가 되어야 한다.